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료에 등록이 되고 있질 않아서 왜 그런가 하고 조사하다 보니 무주택 확인을 하지 않았더군요. ㅜㅜ
저같은 분들이 줄어들길 바랍니다.
소득공제 대상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우대형 포함) 가입자
- ① 해당 과세기간(과세연도)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
- ② 해당 과세기간(과세연도)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)의 세대주
-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(과세연도)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‘무주택확인서(소득공제 신청용)’주2)를 은행에 제출한 자
- 주1) 본인, 배우자, 같은 주소·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를 포함한 세대 (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)
- 주2) ‘무주택확인서(소득공제 신청용)’는 은행서식임
청약저축 가입자는 ‘무주택확인서(소득공제 신청용)’ 제출 대상이 아니며,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
소득공제 한도
과세연도 납입금액(연 240만원 한도)의 40%(최대 96만원) 공제
- 선납/지연납입분도 포함 [예시: 2022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‘21.1.1~’21.12.31 내 입금한 금액임]
- 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
소득공제 대상 등록(무주택확인서 제출) 방법
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(소득공제 신청용) 제출
- 한번 등록 시 별도 등록해지 요청 전 까지 등록 상태가 유지됨
- 소득공제 등록(무주택확인서 제출)한 분에 한하여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(영업점, 인터넷뱅킹에서 발급가능)